단독주택 |
단독주택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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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주택 |
3층 이하 + 330㎡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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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구주택 |
3층 이하 + 660㎡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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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|
다세대주택 |
4층 이하 + 660㎡ 이하 |
|
연립주택 |
4층 이하 + 660㎡ 초과 |
||
아파트 |
5층 이상 |
23.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?
27A02②
①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」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.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(溜池)라고 한다.
② 「건축법령」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,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.
③ 택지지역, 농지지역,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.
④ 「주택법령」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.
⑤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」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.
24.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?
28A06②
◎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㎡ 이하이고, 주택으로 쓰는 총수(지하층은 제외)가 3개 층 이하일 것
◎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(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,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)
◎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
① 연립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
④ 다세대주택 ⑤ 기숙사
25.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25A04④
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㎡이하이고,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.
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(지하층은 제외)가 3개층 이하이며, 1개 동의 바닥면적(부설주차장 면적 제외)이 330㎡ 이하인 공동주택이다.
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㎡ 이하이고,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.
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,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㎡이하,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.
⑤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·단지형다세대주택·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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